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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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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 등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록업무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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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-09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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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 등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록업무 안내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5.9.1일부터 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중증환자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가. 적용시기 : 2005.9.1부터~
나. 보장성 강화 대상질환
⇒ 전체암 및 뇌종양
⇒ 심장 및 뇌혈관질환 : 해당수술(개심술 및 개두술)을 한 경우
다. 보장성 강화내용 :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적용(현행20% ⇒ 10%인하)
라. 적용기간
⇒ 암 :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
⇒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: 개심술 및 개두술 수술 당일을 포함한 입원 기간 최대 30일(신청등록제외)
마.등록절차 및 구비서류
⇒ 의사에게 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
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(☎1588-112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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